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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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Ⅲ.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Ⅳ. 결론
본문내용
Ⅲ.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1. 필수공익사업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 쟁의행위시 파업참가자 50%에 한하여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2. 필수유지업무의 도입
(1)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2)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노동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어부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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