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론] UCP600 19~21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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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론] UCP600 19~21조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UCP600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UCP600 제20조]
선하증권

[UCP600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본문내용
a.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한 복합운송서류는 명칭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

i.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 다음과 같은 사람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명칭을 표시한 대리인
·선장 또는 선장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명칭을 표시한 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그 서명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된다.
대리인의 서명은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는지 선장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ii. 상품은 발송 수탁,본선적재 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표시
되어야 한다.
·사전 인쇄된 문언이나
·상품이 발송, 수탁 ,본선적재된 날짜를 표시한 스템프 또는 표시문언
운송서류의 발행일자는 상품의 발송, 수탁 또는 본선적재 그리고 선적일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만약에 운송서류가 스템프나 표시문언에 의하여 발송,수탁 또는 본선적재 일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일자가 선적일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