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정규직의 종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도 급 근 로 자
파 견 근 로 자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법 2조 2호)
초단시간 근로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관련 법규
해당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시 근로자 동의 필요
(1주 12시간 초과 근로시킬 수 없다)
3. 차별적 대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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