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감(國子監)
향교(鄕校
3. 학당(學堂)
Ⅱ.사학
1. 12도
2. 서당
Ⅲ.과거제도
1. 과거제의 도입 및 절차
2. 과거의 종류
Ⅳ.교육사상가
1. 지눌
2. 최충
3. 안향
4.이색
5.정몽주
(1). 국자감을 고려 최초의 중앙 최고의 교육기관으로는 볼 수 없는 이유.
태조가 서경에 학교의 설치에 앞서 수도 개성에 학교의 설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성종 5년 7월 기록을 보면, 국자감을 설치하기 전 중앙에 어떠한 교육기관이 있었던 것이 분명함.
성종 8년(989년)에 ‘태학조교 송승연을 국자박사에 임명하였다.’라는 기록되어 있음.
(2) 국자감의 제도
국자학·태학·사문학의 3학체제.
각각 박사와 조교를 두어 교육을 맡게 함.
문종 때, 국자학·태학·사문학·서학·산학의 5학체제로 변경.
각각 박사 2인씩을 두어 교수를 담당.
성종의 제도를 분화 개편하여 학정·학록·학유·직학의 제도를 새로 마련, 교육상 책 무를 분담하여 교육.
인종 때, 율학이 국자감으로 이속 됨으로써 소위 경사6학이 성립 된 것으로 국자감의 제도가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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