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비교
Ⅲ.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강에 관한 인간의 권리(건강권)보장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성을 제거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해결
3.3)의료급여 수급권과 자격유지기간
의료급여 개시일
- 의료급여대상자는 보장기관이 대상자로 선정한 날부터 제외한 날까지 자격을 유지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지 보장기관으로부터 새로이 선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재민 등 보장기관이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자격이 유지된다.
의료급여 종료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되며 다만, 이재민 등 보장기관이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4.2)기간
의료급여일수 :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한 일수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
-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의료수가의 기준과 그 계산방법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보지부 고시)」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않는다.
조건부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대상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11개 고시질환 : 90일(1회)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90일(1회)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본인이 일부 부담하되,
입원진료의 경우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외래시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있다.
1) CT, MRI, PET 촬영시 본인부담율
- 1종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없음
- 2종 수급권자 : CT, MRI, PET 급여비용 총액의 10%
2) 2종 수급권자 중 중증환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5%
- 등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3) 본인부담금 면제 : 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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