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각계의 노력
- 정부
- 기업
- 소비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현상
즉 소비자들이 자원을 최종적으로 배분하는 힘을 가진다는 의미로서 소비자 주권이라고 한다
1) 정보 제공
Smart Consumer (소비자 종합 정보망 구축 )
한국형 컨슈머리포트 서비스
“구매에 실질적 도움 주는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소비자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에 대한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1월 11일부터 서비스 개시한다. 이 서비스에는 상품 비교정보, 가격정보, 분야별 안전·리콜 정보, 소비자 상담정보 등을 포함된다.
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② 가격·품질 비교정보
③ 기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정보, 유가·아파트 실 거래가 등 각종 가격정보
3) 소비자 교육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실시한
‘소비자 주권 실현에 관한 체험사례’
공모전 (교육받을 권리)
이러한 공모전을 개최한 이유는 이를 통해
소비자 주권 의식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시장의
주권자 및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1)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OCAP(The Organization of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s in Business)
기업의 소비자 보호 및 고객만족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기업에서 소비자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
OCAP의 목표
소비자 관련 정보제공 및 회원사간 업무교류의 활성화를 주도하여 회원사에 유익한 가치를 제공
기업과 소비자 단체, 행정기관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통해 기업의 소비자문제의 효율적 대응으로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며, 기업의 고객 지향적인 문화를 창출
- 올바른 소비자문화 창달을 위해 기업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 정부에 개진토록 함.
-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기업의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전문가를 양성
- 소비자문제에 관한 각종 제도나 시책, 외국의 선진 사례를 조사, 연구
2) 소비자 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불만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 하기 위한 기업 및 업계 내부 프로그램 설계·운영·관리를 위한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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