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

 1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1
 2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2
 3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3
 4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4
 5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5
 6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6
 7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7
 8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8
 9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9
 10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10
 11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11
 12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12
 13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13
 14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14
 15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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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과 성폭행 아동에 관한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 아동 성폭행 피해 사례

2.본론

+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처벌 규정, 현행법
+ 아동성폭행의 처벌 사례분석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아동성폭행 보호 방안
1)해외현황
2)국내현황
+보호방안 제시

3.결론



본문내용
조두순 사건은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기획 쌈에서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부터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가져와 당시 한국사회의 성 범죄 처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2008년 12월 11일 아침 8시반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조두순은 아침부터 등교길 어린이들을 보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당시 8세이던 나영이(가명)를 발견하게 가 그렇지 않다고 됩니다. 나영이에게 교회에 다니냐고 한번 묻고는 나영이답하자 곧바로 입을 손으로 가리고 교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서 바지를 벗고 본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나영이가 거세게 반발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나영이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목을 졸라서 결국 기절을 시켰습니다. 조두순은 기절한 나영이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는 영구적인 상해이며,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3월 4일 무기 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3월 30일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7월 24일 항소심이 기각되었고 그 후 다시 상고하게 되나 그 상고 역시 기각됐으며, 현재 청송제2교도소에 독방 수감중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 고씨는 이 피해자 가족과도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 범행이 일어난 바로 몇시간 전에 피시방에서 원래부터 안면이 있던 아이의 엄마를 우연히 보아 아이들의 안부를 확인한 후 치밀하게 계획 후 들어가 아이를 이불에 싸서 들고나와 성폭행을 한 후 강변도로에 버린 후 도주하였습니다. 앞의 조두순 사건처럼 피해자의 경우 대장이 파열되고 중요부위가 5cm정도 손상이 되어 발견 직후 수술을 받았으나, 직장 근육층과 주위 괄약근층 파열로 인한 인공항문 시술 후 2차적인 정신적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어 소아정신과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외부로 노출돼있는 A양의 장루 복원수술이 3~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때까지 A양은 정상적인 배설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병원에서 밝혔습니다.



①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

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