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성 주장
3.
4.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 주장
5.
6. ▪ 병역 거부에 대한 최종 의견
작년 9월 30일 부산 지방법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군법무관으로 편입된 갑이 법정 안에 섰다. 그가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병역거부였다. 그는 자신의 종교상의 신념을 근거로 하여 4주간의 교육 훈련을 받는 입영 통지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총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가장 최근 들어 지난 달 같은 경우 병역을 거부한 서울대 자퇴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진다.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생각할 때 행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주를 이루는데, 그들은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하여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여기서 주로 쟁점은 병역의 의무가 우선이 되는지 양심의 자유가 우선이 되는 지 여부인데 우리 조에서는 병역 거부에 대한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살펴본 후 이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성 주장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과 병역의무와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대치상황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상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재판중 반대의견과 해외 판례사례를 소개하겠다.
2004. 7 .15 선고 2004도 2965
사건개요: 피고인은 부모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로써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는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쫓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적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1.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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