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ase No.1
3.Case No.2
4.Case No.3
5.Case No.1 분석
6.Case No.2 분석
7.통계 자료
8.피해자 분석
9.피해자 관련 상담기관의 수
① 공격성 이론
② 아니무스 아니마 이론
③ 생리학적이론
④ 사회학습이론
⑤ 부정적 남성성 신념
⑥ 부적 강화
10.Solution
11.법 개정안 홍보
누구나 성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소외되고, 오히려 침묵해야 하는 소수의 성적 피해자(남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례 1-1)
보험회사에 근무 중인 김 씨(32)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때 옆 팀 팀장이 다가와 엉덩이를 주무르기에 김 씨는 팀장에게 정중히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팀장은 김 씨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성추행을 했다. 화가 난 김 씨는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인대파열을 당하게 되었다. 김 씨는 그로 인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례 1-2)
여자 상사가 많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모(30)씨는 때때로 당하는 성희롱에 불쾌감을 갖는다. 정씨는 입사 후 첫 번째 회식자리에서부터 상사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여자 직원들은 술에 취하자 정씨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와 몸을 밀착시켰고 성적 농담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근무 중에도 수시로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이 정씨에게 성희롱 발언들을 했다.
정씨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성희롱을 당해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라 여기는 것 같다”며 “성희롱을 당한 뒤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여자들이 부러울 정도”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례 1-3)
대학시절 잠시 수영강사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 씨(27)는 훤칠한 키에 균형 잡힌 몸매, 호남형의 인상에다 만능 스포츠맨이라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 여성 회원들은 가슴을 더듬거나 실수를 가장해 엉덩이를 만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씨에게 스킨십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도 유난히 스킨십이 잦아 이 씨를 불쾌하게 했던 한 회원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성기에 손을 댔다.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이 씨가 그 회원에게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 측은 발뺌하는 여자 회원의 말을 존중했고, 결국 이 씨가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사건이 무마되었다.
상대방보다 우월한 권력과 지위를 이용 성희롱,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2) 왜곡된 남성다움의 강요가 성폭력의 가해자를 만든 것이다.
1) 대체로 여성이 피해남성보다 나이나 지위가 더 높을 때 발생하며 주로 여성이 단독으로 가해를 한다.
2)피해 남성이 여성과 비슷한 연배나 지위일 경우 단독보다는 다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남성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 ‘나도 할 수 있다‘, ’남자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4)법적 처벌이 남성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도 여성 가해자 동기에 영향을 준다.
(사례 2-1) 군대 성추행 피해자 첫 국가유공자 인정.
피해자 이 상병은 지난 2010년 7월 9일 오후 11시 55분경 군 휴양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가해자 오 대령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요구받았고, 오 대령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하고 이후 뒷좌석에 끌려 가 음경과 음낭 부분을 만져지고, 강제적으로 옷이 벗겨진 채 유사 성행위를 당해야 했다. 그날 이후 오 대령은 총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했고, 이 상병은 오 대령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를 하고 2011년 5월경에 국가 유공자 판정을 받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씨가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지난달 27일 공상 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씨의 경우 가해자의 범행 사실이 명백하고 의학적으로도 피해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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