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해외 대법관 제도
Ⅲ. 현 대법관 임명제도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개정 전 (현행) : 법원조직법 제 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중에서 임용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개정 후 (시행 2013.1.1.) : 법원조직법 제 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
①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 심사&추천
②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③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개최
④ 국회의 동의 (국회본회의 통과) ★
⑤ 대통령의 임명
(1)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성
· 인원: 대법원장 1인 + 대법관 8명
(2).미국 대법관 임명절차
① 대통령이 지명
② 상원 사법위원회가 인사청문회 개최
③ 사법위원회는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
★ 본회의는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후보자임명을 동의/거부
(3) 미국 대법관의 자격
·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특이사항: 종신직
(1).일본 최고재판소의 구성
· 15인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
(2).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
· 최고재판소 장관: 내각이 지명 국왕이 임명 /
⇒장관 이외의 재판관: 내각이 임명 국왕이 인증
· 내각의 임명이 주요한 절차
(3)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현실적으로 각 출신분야별로 인원할당을 정하여 제도를 운용
* 대법관직이 관료화된 사법부의 승진자리로 변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법원조직법 41조 2항)
⇒민주적인 제도장치가 실질적 부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2, “해외 주요국의 대법관 임명절차”, 이슈와 논점 508호
사법개혁위원회, 2004. “각국의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연합뉴스, 2012.07.24 '대법관 인선 외국에선 어떻게 뽑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724.9900208370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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