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규제제도

 1  방송광고규제제도-1
 2  방송광고규제제도-2
 3  방송광고규제제도-3
 4  방송광고규제제도-4
 5  방송광고규제제도-5
 6  방송광고규제제도-6
 7  방송광고규제제도-7
 8  방송광고규제제도-8
 9  방송광고규제제도-9
 10  방송광고규제제도-10
 11  방송광고규제제도-11
 12  방송광고규제제도-12
 13  방송광고규제제도-13
 14  방송광고규제제도-14
 15  방송광고규제제도-15
 16  방송광고규제제도-16
 17  방송광고규제제도-17
 18  방송광고규제제도-18
 19  방송광고규제제도-19
 20  방송광고규제제도-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방송광고규제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광고
2.방송광고
3.방송광고의 종류
4.방송광고 규제의 필요성
5.한국의 방송광고 규제
6.방송통신심의위원회
7.방송광고 관련법률
8.간접광고
9.간접광고 규제
10.각국의 간접광고 규제 현황
11.KBS의 간접광고 실태
12.각국의 간접광고 규제 현황
13.가상광고
14.가상광고 규제
15.중간광고
16.방송프로그램광고 , 토막광고 규제
17.방송광고 규제의 문제점
18.결론
본문내용
광고
헌법 21조 출판과 표현의 자유
광고의 양면성 : 표현 행위인 동시에 경제 행위
과장, 사실 날조, 진실 왜곡
경쟁 제품 비방, 소비자 기만
품질과 가격에 의한 공정한 경쟁 저해, 소비자 판단 오도


방송광고
방송법 2조 21항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방송광고의 종류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에 편성되는 광고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방송광고 규제의 필요성
전파의 공공 소유
-방송은 공익에 기여해야 함
(유한) 희소성
-방송국에 대한 인허가 제도가 불가피
매체 특성(사회적 영향력)
-강력한 규제가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법 제34조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기관


방송법
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한 법률
방송법 시행령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사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조직, 업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공사법 시행령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출처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2.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5.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