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5. 결론
정신보건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의 고통환화, 치유, 예방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만성정신분열병 등의 환자를 병원 및 시설에서 장기간 격리
다만, 환자가 보호자 등에게 전화통화로 인해서 협박 등이 있을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가 있어야 하며 이때 환자에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될 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면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 기록부에 기재를 하지 않는 많은 병원들이 많다. 기재를 하지 않을시, 과태료나 벌칙에 관해서도 언급하여 개정이 필요할 듯하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는 수시로 환자에 상황을 보아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를 평가하여야 되며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보수 적인 영국 등과 같은 정신보건법 보다가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같은 정신보건법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신과 치료받아야 할 환자의 숫자는 사회적 특성으로 수십만 명 이상으로서 점점 증가할 것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 시스템 부재로 사회적인 손실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발전을 이룬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막대한 수에 환자가 사회복귀를 함으로써 국가적인 이익 적인 차원을 가져올 수 가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을 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 확충에도 국가적인 제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