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렵절차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가. 야생동물
나. 수렵동물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가. 총기
나. 총기 외 수렵도구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
가. 안전사고의 예방
나. 응급조치
5. 참고문헌
가. 수렵절차
* 수렵에 앞서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03년 기출)
수렵면허시험 , 수렵강습이수 , 총기소지허가 , 수렵면허증 취득
수렵보험가입 ,야생동물 포획승인 , 경찰서 총기출고 , 수렵활동
* 수렵을 하고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한다. 수렵면허는 5년마다 갱신
수렵면허 시험 & 헌팅(2013년 개정판, 시대고시계획)
반자동엽총의 기본 상식(자연과사냥 제13호 (2004) p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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