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의의와 종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의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제 2절.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관청
사업계획의 승인 및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등록대장 작성
등록의 효과
제 1절.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의의와 종류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관광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회원 또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의의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제1종 종합휴양업/제2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등등…
관광사업 중 관광객이용시설업은 등록대상업종이다. 즉,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제4조 1항)
제 2절.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 등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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