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실관계 1
Ⅲ. 사례에 대한 조정위원회 판단기준 2
(1) 판단기준 2
(2) 결론 4
Ⅳ. 민법이론(포괄근보증에 관한 이론) 4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개념 4
2. 연대보증과 근보증 4
(1) 보충성 4
(2) 근보증은 연대보증인가? 5
2. 근보증의 종류 및 효력 5
(1)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5
(2) 은행거래상의 포괄근보증 및 한정근보증 6
(3) 근보증의 효력의 제한 7
3. 근보증인의 해지권 7
(1) 특별해지권 7
(2) 임의해지권 8
4. 근보증계약의 종료 8
(1) 보증인의 항변권 8
Ⅴ. 실무상 유의사항 9
1. 보증인 본인 및 보증의사의 확인 9
2. 보증인 적격 9
3. 보증한도의 설정 9
Ⅵ. 사견 10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이며,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피보증채무인데 피보증채무는 반드시 현재 성립하고있는 것에 한하지 않고, 장래의 채무나 조건부 채무라도 좋다. 피보증채무가 특정의 채무일 수도 있겠지만, 불특정채무라도 관계없다. 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면,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근보증이라 한다.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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