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의특징
판례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현대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로는 아직 보상하는 대상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주로 민법, 상법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비로서 담보대상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적 손해의 전보, 배상수단의 확보, 피해자구제 및 사회안정 - 현대사회에서 의미가 증대되고 있음. 의무배상책임보험 - 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무용 빌딩, 공장, 오락장, 유흥장, 골프장, 테니스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 여관, 호텔, 음식점 등이 주된 보험 가입대상이다. 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피보험자)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보전, 사용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일체를 보상해 드립니다. 또 이 같은 손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재산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도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특징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피해자인 제3자의 존재
보험 계약당사자 외에 항상 피해자인 제3자가 있으며,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에서 담보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이지만, 현재는 대형사고의 발생빈도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대한 인식제고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상법 및 보통약관에서는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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