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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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①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일련의 활동으로 기인되는 사고로 말미암아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
②영업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2.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징
① 보통약관 만으로는 계약체결 불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통약관만 가지고 보험상품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특약(시설소유관리자특약, 도급업자특약, 주차장특약 등)을 첨부해야만 보험계약이 성립 한다.
② 법률상의 배상책임 발생을 전제로 하는 보험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자체가 보험사고는 아니며, 그것이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
③ 일상생활의 배상책임은 제외
영업행위를 근간으로 성립하는 보험계약이므로, 개인의 주택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배상책임은 제외된다.
④ 피보험자의 범위의 확대
-기명피보험자 : 증권상에 기재된 피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