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Ⅲ. 사안의 검토
Ⅳ. 결 론
Ⅴ. 청구목적 & 청구원인
Ⅵ. 관련판례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민법 제 213조). 그런데 만일 상대방에게 민법 제 213조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할 권리” 가 있다면 상대방은 이러한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할 권리라 함은 자신의 점유를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화하는 법적지위를 말하는데, D가 관습법상의 법적지상권을 승계했는지 여부와 또 승계하였다면 등기하지 않고도 C의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청구의 타당성검토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항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Ⅱ.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1. 법정 지상권의 의의 와 요건
1) 의 의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라 함은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중의 어느 하나가 매각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이 법적지상권은 조선고등법원판결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관습이라고 인정한 것을 효시로,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대판 1960. 9. 29, 4292민상944) 현재 확고한 관습법으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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