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B의 소유권취득 가능 여부
1. A와 C의 매매계약의 유효성
2. A의 C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인정여부
3. B의 채권자 취소권 인정 여부
III. B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1. A와 B의 법률관계
IV. 전득자 D의 법적 지위
1. D의 토지소유권 취득 여부
2. C와 D의 관계
V. 결론
◎ 청구목적
1. B는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
2. D는 유효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면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
◎ 청구원인
1. 매매계약에 의한 이행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2. 권리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I. 문제제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제186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A가 C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여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가 소유권자가 되고 B는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서 B는 자신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A가 C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를 전보 받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A와 C의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다면 A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 또한 A와 C에게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D에 관해서는 C의 소유권취득이 불법한 경우 D의 구제수단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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