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독일 婚姻法의 法源
Ⅲ. 독일법상의 禁婚範圍
Ⅳ. 結 語
_ 3. 本稿에서는 독일법상의 親族間의 禁婚範圍, 즉 分離的 婚姻禁止事由인 血族 및 姻戚間의 婚姻禁止(EheG 제4조)와 延期的 婚姻禁止事由인 養親子間의 婚姻禁止(EheG 제7조)에 한정하여 祥論하였다.
_ 여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禁婚範圍가 우리 민법상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좁게 정하여져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禁婚範圍로서 문제될 수 있는 範圍는 (1) 血族 및 親族間의 婚姻禁止(EheG 제4조 제1항)에서 (ⅰ) 모든 直系血族 相互間, (ⅱ) 兩親의 雙方 또는 一方을 같이 하는 兄弟姉妹間, (ⅲ) 相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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