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 대책
1. 파견법의 폐지
2. 파견법을 존치하는 경우의 개선방향
Ⅲ.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입법유보
Ⅳ.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보호 방법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규정과 서면명시의무규정 방안
1) 내용
2) 평가
2.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개정방안
1) 내용
2) 평가
Ⅴ.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노사관계
참고문헌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 이내에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21조 및 제49조)
단시간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토록 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토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해야한다.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 연장근로 할 수 있으며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가산임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률 등을 정할 수 있다.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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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파견근로 대책
1. 파견법의 폐지
파견근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파견법의 폐지를 통해 근로자파견을 근로자공급에 대한 규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문무기(2009) - 기간제고용과 과도적 근로관계, 경북대학교
박은정(2011) -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공백기간, 서울대학교
방준식(2009) -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신권철(2011) -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서울대학교
전영선(2008) - 기간제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내용과 입법론적 평가,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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