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의제의 개념
2. 국민대표개념의 성립
3. 국민대표개념의 법적 성질
4. 대표민주제와 선거
5. 대표민주제와 정당
6. 선거・투표의 방법
Ⅱ.참정권
1. 참정권의 의의
2.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의 파면의 可否
3. 선거권의 법적 성격
4. 강제투표제의 허용에 대해서
1.대의제의 개념
대의제(representative system)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말함.
2. 국민대표개념의 성립
(1) 영국에서의 국민대표개념의 성립
근대적 의미의 대표개념은 17세기경부터 확립되기 시작. 전근대・신분제의회의 형태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선출모체에 의한 의원의 구속(=명령적 위임)금지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신분대표(=이익대표)에서 국민대표로의 전환.
☞Edmund Burke의 Bristol선거구에서의 연설(1774년):「의회는 여러 가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사절들의 회의가 아니라,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 전국민의 합의체이다. 여러분은 실제로 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원을 선출하면 그 의원은 Bristol의 의원이 아니라 왕국의회의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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