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2) 도입배경 및 연혁
3) 목적 및 필요성
2. 의료급여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2) 급여
3) 재정 및 전달체계
3.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1) 개념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것을 의료급여라 정의 한다.
2) 도입배경 및 연혁
1962년
- 생활보호법 제 5조에 의료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두어
생활보호제도의 일환으로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진료급여수준은 미흡하였다.
1977년
- 의료보호법을 법률 제30776호로 제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 하였다.
-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1999년
- 의료보호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입원진료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 의료보호대상자가 보다 자유롭게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
진료지구제도 폐지하였다.
2002년
- 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 정신질환 등 11개 질환군에 대해 30일 추가 인정하고,
계속급여가 필요할시 연장승인제를 도입하였다.
2003년
- 본인부담보상금제를 매 30일간 30만원 이상시 1/2 보상하는 것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 2종 본인부담율을 20% → 15%로 인하하였으며,
본인부담보상금 기준을 30 → 20만원으로 완화시켰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를 6개월마다 120만원으로 규정하여 실시하였다.
2007년
-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매 30일간 2만원 초과시 50%, 5만원 초과시 100% 환급)
2009년
- 2종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기준 매6월에 120만원→60만원으로 인하하였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율을 15%→10%인하시켰다.
- 근로능력 판정제도 개선 및 중증환자 본인부담률을 10%→5% 인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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