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사업은 입양사업, 가정위탁사업과 함께 부모가 아동을 양육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역할을 회피할 때 제공되는 대리보호사업의 하나이다. 청소년의 실가정이 붕괴되거나 양육능력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가정의 대체로서 되도록 다른 가정 즉, 양친제도의 이용이 바람직하나, 실가정의 양육능력이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될 것이 예측될 때에는 양친제도는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에 불안을 안겨주게 되므로 수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장청소년으로서 양친위탁을 실패하여 청소년 측에서 양친제도에 대한 실망을 갖게 되었을 때는 수용시설에 넣는 방법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청소년의 보호구제 방법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청소년 집단 수용의 결함이 밝혀짐에 따라 차츰 양친제도로 대체되어 온 것이다. 그렇지만 양호시설이 전연 그 존재이유를 잃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환, 2001.8)
http://blog.naver.com/hanmailhan
/80013338692
2. http://www.cyberwelfare.or.kr/ind03/indmain03_5p10.htm
3. 가족해체에 따른 청소년 보호시설 대응현황조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12)
4. 2004 가출청소년 보호대책 토론회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5.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설치 운영방안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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