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미국공기업의 노동관계
2. 한국공기업의 노동관계
3. 찬성론과 반대론
Ⅲ. 결론
최근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일이 발생해서 정부가 긴급회의를 하였고 모든 인원을 징계처리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일단무마 시켰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공무원 철 밥그릇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배가 아주 부를대로 불러서 자신의 의무는 망각하고 단체 행동을 한다고 비난을 퍼부었고 각 언론에서도 비난을 하였지만 그들이 교섭도 하지 않고 쟁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paper에서는 각국의 공기업의 노동관계와 우리나라 현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타국에 비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조명할 것이다
본론
1. 미국공기업의 노동관계
단결권
미국에 있어서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을 물론 공사의 직원들도 공무원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몇 개를 제외한 모든 공기업이 인사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다.
단결권의 인정은 1912년 로이드 라휘렛법이 제정되가 까지는 역대 대통령이 이를 제한하려고 하였으나 이 법의 제정으로 연방공무원의 단결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Felix A. Nigro and G Nigro, The New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1981)
단체교섭권
대통령령 10988령 공무원조합의 단체교섭권의 합법성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는데 1962년1월17에 공포된 케네디 대통령의 노사협력에 관한 대통령령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재확인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운동을 고무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대통령령 10988호라고 불리는 이 대통령령은 각 기관내의 공무원단체에 대하여 세가지 종류의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그 기관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유일교섭단체로서의 허가(exclusive recognition)를 부여하고 그 기관 내의 모든 직원의 노동 문제에 간해서 정부부관의 교섭할 자격을 준다.
둘째로 그 기관의 직원의 18%이상을 대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공식적 인가(formal recognition)를 부여하고 정부당국은 인사정책 등의 수입에 있어서 이 조합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로 , 그 기관의 직원의 10%미만을 대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비공식적 인가(informal recognition)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공식적 인가를 받은 조합은 조합원내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정부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령 10988호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공무원조직의 활동에 자극제가 되었다. 1967년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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