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계약이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계약의 내용이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원시적 불능 - 무효
전부무효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
일부무효 - 매도인의 담보책임(570조 이하)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이후 불능(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따라서...)
귀책사유(○) - 이행불능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귀책사유(×) - 위험부담 : 원칙-채무자주의, 예외-채권자주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적성질 : 항변권설(연기적 항변권설, 통설 및 판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