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불복의 개요
(1)심급구조
2. 불복 대상
(1)불복대상의 범위
(2)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3)청구자적격
(4)대리인
3. 불복 청구 절차
(1)청구기간
(2)청구의 절차
4. 심 리
(1)요건심리
(2)본안심리
5. 결 정
(1)결정의 기관과 결정기간
(2)결정의 종류
(3)불이익 변경의 금지
(4)결정의 통지
6. 과세 적부 심사 제도
(1) 의의
(2) 구체적인 절차
본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에 의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국세기본법은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반드시 거쳐야 함)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행정심판 전치주의)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청에 자기시정 내지 자기감독의 기회를 주는 한편, 대량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쟁송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 기술적인 행정쟁송사건에 관한 행정청 자체의 전심절차를 통해 그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기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쟁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지만,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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