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대국가와 국가폭력
2. 분단하에서의 안보국가 성격
2-1. 한국 분단의 성격
2-2. 분단국가의 규범적 기초
3. 사회관계에서의 국가폭력
3-1. 권력에서 부로 이어지는 독점
3-2. 은폐된 사회적 합의 이데올로기
4. 맺으면서
백주 대로상에서 미국 경찰이 흑인 로드니 킹을 곤봉으로 마구 두들기는 것(로드니 킹 사건) 을 영상으로 본 사람들은 미국이 과연 문명국가인가를 의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백인이었다면 경찰이 그러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타인종, 피정복지나 식민지 백성에 대한 국가의 공적 폭력, 즉 파시즘이나 전체주의 하의 대학살(holocaust)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고 있으며 지난 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국가권력의 대행자인 검찰, 경찰, 공무원들이 같은 민족구성원인 일반 국민들에게 법에 의하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를 당한 국민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어렵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가(state) 즉 사회(society)를 어떻게 성격지울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자본주의적인 산업화가 진척된 나라에서의 국가는 무엇이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념 혹은 기능인가에 따라 복지군가, 문화국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막스 베버(Max Weber), “국가, 민족, 제국주의”, 임영일 외 편역, [막스베버 선집], 까치, 1991.98쪽.
국가가 안보를 가장 일차적인 기능으로 삼고, 군사주의의 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산업화된’ 국가는 과연 어느 정도 근대국가라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사회는 과연 어느 정도 개인의 인격과 자유에 바탕을 둔 근대사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근대/전근대의 서구의 도식에서 자유롭다면 이러한 국가(사회)를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한국전쟁 전후, ‘80년 광주’는 물론, 90년대 들어서도 한국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공권력에 의한 폭력현상들을 주목한다. 이른바 시국사범에 대한 경찰, 검찰, 안기부와 보안사 그리고 구치소에서의 교도관들의 탈법적인 폭행은 너무나 만연된 것이어서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재판을 받지 않은 피의자 구금, 고문, 구타는 1987년 이전에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 공적 폭력의 행사를 보편 4.19 당시에도 그러하였지만, 구치소의 경관의 피의자 폭행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마치 적, 혹은 피정복지 백성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고, 60년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마산의 시위에서 경찰은 군중들에게 두부, 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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