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독점대리점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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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실무] 독점대리점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2. 기타 대금반환청구

3. 결 론

본문내용
◆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조하는 화장품 등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리를 부여받기로 하는 1년 계약기간의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10년간 위 계약기간을 매년 1년씩 갱신하여 이제는 이 사건 계약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신뢰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판매증가를 보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계약불이행사유도 없는데 위 계약을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해지통고하여 신청인이 입은 향후 10년간 기대이익상당의 손해배상 및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구매한 미판매재고상품의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상 의무불이행 및 계약상 일방당사자의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위 계약내용 중 해지에 관한 조항의 해석상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없더라도 계약기간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위 통고가 있으면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만, 해지통고가 있은 후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기까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계약상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해지를 할 경우 장래의 이익을 보상 내지 배상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시점까지 신청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