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개념
3. 사안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시사항
4. 관련 학설
5. 독일법원의 입장
원고(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건설교통부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하였고, 이에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조건에서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이 울산항 항로 밑바닥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여 해당 공유수면에 투기한 토량을 해운항만청장이 산정결정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울산해운항만청은 원고에게 수토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을 상대로 수토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원심은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수토대금부과처분은 건설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면허조건(아)항에 의한 것이고 이는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매립면허처분의 부관 그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관에 기한 피고의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관이 독립된 쟁송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부관에 기하여 한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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