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의 법적, 제도적 지위와 권한
2. 기관별 사회복지사의 지위
3. 사회복지의 영역에 따른 실천
4.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참고문헌
1) 사회복지사의 자격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교부하는 자격증 제도로 시작, 처음에는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고 불림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되어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규정
- 활동내용 : 문제, 욕구를 가진 개인(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원조
가. 자격기준 차이
① 1급 자격 :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2003년부터).
② 2급 자격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뒤 졸업한 사람,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3급 자격 : 전문대학 졸업자나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로서 소정의 기관에서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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