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제도
(1) 생계 및 교육급여
소년소녀가정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를 제공한다. 생계급여는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가 지급되고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가구별 0원~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로 지급하며,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금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한다. 또한 중·고교생들의 경우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등이 지급된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해 1종 보호 대상자로 선정하여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를 제공한다.
(3)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월 10만원 이상(2010년 기준) 지급된다.
(4) 전세자급 지원
국토해양부에서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무주택 소년소녀가정에게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전세자금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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