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 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11. 건축물 유지관리
8. 임시사용승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건축주의 뜻에 따름)
* 임시사용 승인기간: 2년 이내
-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가능. 단 이 승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
* 건축법시행규칙 제 17조
건축법시행령 제 17조 4항
9. 사용승인
-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하여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용승인을 벋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 옛날에는 준공공사라 불리었으며, 한때 사용검사라 불리기도 했으나, 현재는 사용승인이란 이름을 사용한다.
- 감리건축사가 작성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의거하여 사용을 승인하는데 신청후 7일 이내에 처리한다. (신청은 공사완료 7일 이내에 신청한다.)
- 감리건축사의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거하여 신청한 사용승인 사항을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나 검사절차없이 단순히 건축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요식적인 승인만 할 뿐이다.
- 여러 동을 허가받아 일부만 완공될 경우에는 완공된 동만의 사용승인이 가능하며, 일부만 완공한 때에도 전체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가능한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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