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 지적정리(地籍整理)
신규등록 ?
: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신청기한 및 과태료
- 신규등록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
- 신청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략)
3. 등록전환
대상토지
- 관계법령(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or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해 지목변경하여야 할 토지
-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
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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