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2)휴직의 효력
3)휴직절차
2.직위해제
1)직위해제의 사유
2)직위해제의 효력
3)직위해제 절차
3.정년(停年)제도
1)정년제도 종류
2)직종별 정년
3)정년퇴직(당연퇴직)일
4.고충(苦衷)처리제도
1)고충심사의 청구범위
2)고충의 심사 및 처리
5.소청(訴請)제도
1)소청제기권이 있는 공무원 (소청대상)
2)소청심사 청구기간 및 관할
3)심사 및 결정
4)소청결정의 효력
5)불복 - 행정소송제기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즉, 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휴직에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휴직과 공무원 본인의 원해서 휴직하게 되는 청원휴직 두 가지가 있다.
1.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1)직권휴직
ㅇ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년이내
ㅇ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ㅇ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3개월이내
ㅇ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의무복무기간
ㅇ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전임자로서
종사하게 된 때 : 전임기간
2)청원휴직
ㅇ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3년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ㅇ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 고용기간
ㅇ자녀(휴직신청당시3세미만인 자녀에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이내 (여교원의 경우 2년 연장 가능)
ㅇ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3년이내
ㅇ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재직기간 중 총 3년이내)
ㅇ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 3년이내(3년 연장 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휴직의 효력
ㅇ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ㅇ휴직기간중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신고 → 지체없이 복직조치
ㅇ휴직기간 만료시 30일 이내 복직신고 → 당연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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