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마르시대의 노사관계
* 나치 치하의 노동조직과 노사관계
* 2차 대전 이후의 노사관계
*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 단체교섭
* 의사결정
독일의 노사관계는 영국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이 발달하고 단체교섭제도가 발달되어 온 경우와 다르며, 미국과 같이 독점자본 주도하에서 형성되어 온 노사관계와도 양상이 다르다. 국가가 경제과정에 대한 개입과 보호무역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노동운동을 산업발전의 범위 내에서 한정시키는 다시 말해서 국가가 경제에 깊이 개입하고 공업화가 국가에 의하여 강력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노사관계도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정되어 왜곡된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동체 원리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사 결정방식(Mitbestimmung)은 독일식 산업민주화의 모형으로서 유럽대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영․미식 단체교섭의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노조를 경영과 대립된 힘으로 보지 않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의 권리와 책임을 지는 노사관계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근대적인 노동운동은 1844년 슐레지엔 지방의 방직공 폭동이었지만, 그 본격적인 발전은 1848년 3월 혁명 이후였다. 최초의 전국적인 노동조합으로 전국인쇄공조합과 담배노동자조합이 결성되었으며, 1848년 8월에는 35개 지방조합이 모여 전독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86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조합운동이 활기를 띄어 1861년 작센 지방에서 단결금지령이 해제되었으며, 1871년 이후에는 국가의 통일과 함께 노동조합의 결성이 합법화되었다. 이 시점을 계기로 많은 노동자 조합이 결성되었는데, 대표적인 조합연맹은 독일노동자총연맹(Verband der Deutschen Arbeiterverein), 전독일노동자동맹(Allgemeiner Deutscher Arbeiterverein), 히르슈 둥커 조합(Hirsch Dunkersche Gewerkvereine)이 었다. 이들 가운데 사회주의 노동조합의 성격을 지닌 독일노동자총연맹은 1869년 사회민주노동법을 결성하고, 전독일노동자동맹과 함께 독일 사회주의노동당(Sozialistische Arebeiter Partei Deutschlands)를 발족시키며, {고다강령}을 채택하며 산업화 초기의 독일 노동조합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이들 사회주의 노선의 노동조합을 자유노동조합이라 불렀으며 후에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주류가 된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조직이 확대되고 단결권의 보장 등의 사회 개편이 있었지만 19세기 후반까지는 노동자의 집단적 행동은 거의 위법으로 간주되었으며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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