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본론
- 중화인민공화국과 한국화교와의 관계
중화민국과 한국화교와의 관계
한국과 한국화교와의 관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국을 떠나 해외 각처로 이주하여 현지에 정착, 경제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문화적 사회적 법률적 정치적 측면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 또는 그 자손.
중화인민공화국과 한국화교의 관계 -50년대 이전
임오군란 (1882)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 치외법권/청국인 점포 개설 권리/호조 가진 자 개항장 밖의 내륙통상권과 연안무역권 인정
→ 산둥반도와 인천항 사이 정기적 배 운행으로 화교 왕래 빈번, 화교인구 증가 (주로 직물 수입, 수입 잡화, 옷감 장사, 피혁 조산 토산품 수출 등 )
중화인민공화국과 한국화교의 관계 -1894청일전쟁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 – 조선에 대한 주도권 감소
청나라 내부 혼란으로 화교인구 한국 유입
화교들의 적응력, 정착성, 근면함으로 화교 성장
일본기업 국내 진출, 일본인들이 화교 고용 선호 → 화교 급속도로 성장
중화인민공화국과 한국화교의 관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동아시아 냉전체제
국공내전 – 공산당 중국본토 차지, 국민당 타이완으로 철수
중화인민공화국 이주 억제 정책(출국 자체 금지)
정부 수립 이후 모든 친미국가를 적성국으로 간주하는 외교정책
한국전쟁 참전 →거의 30년간 단절의 벽
배경: 1980년부터 중국의 태도 변화 감지
- 주변 정세 안정과 경제발전이 국가의 최대 목표로 설정
- 대한민국 급속한 경제성장 관심 등
- 1989년 냉전의 종식
내용: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중화인민
공화국 승인, 한반도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원칙 등
귀교교권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귀교교권권익실행방법
- 귀교, 교권의 합리적 권리와 이익 보호
- 화교, 귀교, 교권 의 개념 정의, 모든 차별의 폐지를 명확히 규정
- 교포들의 사단설립권
- 귀교들에 대한 농장이나 임업장 설치와 경영 원조
- 화교와 교권들의 공상업 자본투자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
- 세제면에서의 우대
- 귀교학생, 귀교자녀 및 화교의 중국 국내 진학, 취직 배려
- 친척 방문을 위한 출국 보장
- 국외 정착 보장
동아시아 현대사 속의 한국화교(왕언메이 / 송승석 / 학고방 / 2013.06.27)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126498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30000000709/3/70030000000709/20130205/52819878/1
http://blog.naver.com/nickstyle?Redirect=Log&logNo=7349272
http://m.epochtimes.co.kr/news/view.html?category=183&no=129689§ion=182&style=title
http://cafe.daum.net/2010sociology/U89S/43?q=%C7%D1%BC%BA%C8%AD%B1%B3%C7%F9%C8%B8&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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