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
Ⅰ. 의 간첩체포 보도사건(1959)
Ⅱ. 중앙일간지의 ‘주방위선, 서울북방 이동’ 보도사건(1965)
Ⅲ. 동양통신 군사기밀 누설사건(1968)
Ⅳ. 지 사건(1986)
Ⅴ. 군수관리하의 임야조사서에 대한 열람 거부사건(1989)
Ⅵ. 시노하라 마사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건(1994)
Ⅶ. 미 국방성 기밀문서 누설사건(1971)
Ⅷ. Peterzell v. CIA 사건(1986)
Ⅸ. 오키나와 교섭밀약전문 누설사건(1974)
언론자유가 국가적 권리와 갈등하는 두 번째 국면은 국가기밀의 보호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기밀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기밀이란 군사적 기밀뿐만 아니라 외교 ․ 통일 ․ 산업기술 등 정치 ․ 경제 ․ 사회 ․ 문회적 기밀 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기밀과 비밀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기밀이라는 단어는 형법 제 98조(간첩), 국가보안법 제 4조(목적수행), 균형법 제 13조(간첩, 간첩방조, 군사상 기밀누설 등)와 제 80조(군사기밀 누설)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제조항 등에서 사용되고 있고, 비밀이라는 표현은 형법 제 316조(비밀침해)와 제 317조(업무상 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밀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이익과 연관되는 개념이고, 비밀은 개인의 이익과 연관되는 개념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기밀과 비밀은 두 가지 기본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점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알지 못하도록 유지되는 것이 법익주체에게 이익이 된다
는 점이다.
국가기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고,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 대상 또는 지식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국가기밀이란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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