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정부(독일의 연방수상, 연방장관)
연방정부는 연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국가의 중요 사안이 이 연방정부에서 결정된다.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경우 '정부' 개념에는 행정부 및 산하 행정기구도 포함되는데 반하여, 독일의 '연방정부'는 연방수상과 연방장관으로만 구성되는 '내각(Kabinet)'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대신 행정부 및 산하 행정기관은 모두 '행정기관'으로 표현된다. '정부'의 개념과 '행정기관'의 개념이 비교적 엄격히 구별되는 셈이다. 기본법 제65조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수상 원칙', '내각 원칙', '부처 원칙'에 따른다. 수상 원칙이란 "연방수상이 국정 운영의 이념과 정책의 기본 노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원칙"이며, 내각 원칙이란 "연방의 모든 법안이나 주요 정책은 내각회의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된다는 원칙"이다. 즉, 내각회의에서의 합의와 조정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부처 원칙이란 "연방수상의 국정 운영 기본 노선과 내각 결정의 테두리 안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의 관할권을 재량껏 발휘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연방정부의 운영은 이 세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데, 실제 과정은 연방수상의 리더십, 정부 내의 권력 구도, 연방장관의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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