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론
1.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 14조
2. 외국의 정부보장 사업 현황
자배법 14조 참고 법령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 론
제 1항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란 교통사고를 야기해 사람을 사상시키고 도주하여 사고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 자동차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상이라든지 또는 상해가 없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가해 차의 보유자를 알리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가해 차의 보유자(통상은 차량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뺑소니차가 검거되었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또한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손해보상은 제 2항의 무보험 차 또는 절취운전차 등에 의한 피해보상과 달리 보유불명 자동차의 자배법 제 3조에 의한 배상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정부가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가해 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자배법 제 3조 각 호의 면책 사유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손해 보상 청구는 시행령 제 6조 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청구서에는 시행령 제 6조 제 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2장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제도와 책임 보험 中
제 3절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해설 153page - 158page
- 부록 51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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