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

 1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1
 2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2
 3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3
 4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4
 5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5
 6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6
 7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7
 8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8
 9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9
 10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10
 11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11
 12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12
 13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13
 14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14
 15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15
 16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16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부동산실무] 용인시와 수원시 조례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기도 장기계획

Ⅲ. 용인시와 수원시 현황 및 도시기본계획
본문내용
Ⅰ. 서론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꾀하고 있는 도시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이며, 용도지역지구제 규정에는 도시의 미래상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용도지역지구 규정을 다고 있는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를 분석하여 그 도시의 비전과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 해당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03년 3월 30일 경기도는 ‘이의동 행정신도시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용인시와 수원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일대 337만평이다.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용인시와 수원시의 장기계획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현황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1) 용인시 현황

(1) 인구 및 가구 현황
◦ 2001년 현재 용인시의 인구는 455,118인으로 1995년 244,763과 비교하여 연평균 14.3%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2001년 현재 용인시의 가구수는 150,525인으로 1995년 78,896과 비교하여 연평균 15.1%의 급속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2) 주택 현황
◦ 주택현황 추이를 보면 1995년 49,572호에 2001년 106,436호로 연평균 4.5%씩 증 가하고 있고 주택보급율도 1995년 54.5%에서 2001년 105.0%로 연평균 15.4% 증가
◦ 주택유형별 분포를 보면 전체 106,436호중 단독주택이 28,244호(26.5%), 아파트가 61,595호(57.9%), 연립주택이 6,335(5.9%)를 차지하며 기타 다세대주택과 비주거 용 건물 내의 주택이 10,262호(12.9%)로서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