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경기도 장기계획
Ⅲ. 용인시와 수원시 현황 및 도시기본계획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꾀하고 있는 도시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이며, 용도지역지구제 규정에는 도시의 미래상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용도지역지구 규정을 다고 있는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를 분석하여 그 도시의 비전과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 해당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03년 3월 30일 경기도는 ‘이의동 행정신도시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용인시와 수원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일대 337만평이다.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용인시와 수원시의 장기계획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현황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다.
1) 용인시 현황
(1) 인구 및 가구 현황
◦ 2001년 현재 용인시의 인구는 455,118인으로 1995년 244,763과 비교하여 연평균 14.3%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2001년 현재 용인시의 가구수는 150,525인으로 1995년 78,896과 비교하여 연평균 15.1%의 급속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2) 주택 현황
◦ 주택현황 추이를 보면 1995년 49,572호에 2001년 106,436호로 연평균 4.5%씩 증 가하고 있고 주택보급율도 1995년 54.5%에서 2001년 105.0%로 연평균 15.4% 증가
◦ 주택유형별 분포를 보면 전체 106,436호중 단독주택이 28,244호(26.5%), 아파트가 61,595호(57.9%), 연립주택이 6,335(5.9%)를 차지하며 기타 다세대주택과 비주거 용 건물 내의 주택이 10,262호(12.9%)로서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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