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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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 주요 국가의 중등사학 비중
본문내용
90년대 초 전 호남대 이사장이었던 고 김인권의 주도로 개악된 사립학교법에서 현재의 사학법 개정안 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길에는 학생과 참된 교육자들의 피와 노력이 있었고, 잘못된 교육자들로 인해 얼룩지어진 역사가 있었다. 교육은 설립의 주체가 누구이건 간에 사익의 추구가 아닌 공익의 추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더더욱 대부분의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사익을 추구하여 제멋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여 투명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원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쓴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우선 비리를 저지른 부패 임원이나 이사들의 학교 복귀를 막아야 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어릴 때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고 비리를 통해 개인의 재산을 늘린 자들이 교육계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아주 좁게 해야 한다. 현제의 ‘돈을 횡령해도 15일 만에 원상회복만 시키면 무죄, 자격이 취소돼도 2년만 있으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법령은 10년의 재적과 이사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으로 바꾸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계에 대한 엄중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