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 주요 국가의 중등사학 비중
전 국민의 90% 이상이 원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쓴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우선 비리를 저지른 부패 임원이나 이사들의 학교 복귀를 막아야 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어릴 때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고 비리를 통해 개인의 재산을 늘린 자들이 교육계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아주 좁게 해야 한다. 현제의 ‘돈을 횡령해도 15일 만에 원상회복만 시키면 무죄, 자격이 취소돼도 2년만 있으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법령은 10년의 재적과 이사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으로 바꾸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계에 대한 엄중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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