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이 대립되는 가운데 올해 7월 15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모씨(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판결문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기본권이라는 것은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해야 하는 원칙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 37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써 양심의 자유 또한 절대적인 자유가 아닌 상대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방의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가의 안정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이념도 보장될 수가 없을 것 이다. 즉, 북한과 분단되어 대치된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양심의 자유에 의한 병역거부는 현실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바 이것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가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당위성은 있다고 보고, 이에 여러 가지 방안들(소위 대체복무제 같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첨언하고 있다. 요약하자면‘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와의 관계 대한 담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또한 입법이 뒤따라야 할 것이나, 사회적 합의와 이의 밑바탕인 구체적 방안이 아직까지는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까지‘유죄’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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