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I- 성매매 특별법의 허상(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
1.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박탈
2. 성매매 음성화로 인한 폐해
ㄱ.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의 심화
ㄴ. 성병 증가
본론 II- 성매매 근절을 위한 방안
1. 규제주의 채택
2.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교육
3. 여성 복지 정책을 향상 시킴
결론
성매매 특별법은 앞서 시행되었던 윤락행위방지법과 비교해볼 때 처벌의 정도가 훨씬 강화된 법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성매매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는 ‘성욕’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 뿌리 깊게 연관되어 있다. 본능적인 부분을 정부 권력이 이성적인 ‘법’으로 억제하게끔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가령 성욕으로 차 있는 이가 그 욕망을 분출할 곳이 모두 막혀 버린다면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적인 행동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까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을 시행했지만, 그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상으로 잘 안다. 또 다른 법이 등장한다 하여 근본적으로 성매매가 근절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본론을 통하여 성매매 특별법의 맹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황 태종 기자, ‘성매매 방지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광주 일보, 2004.09.02
리포트-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성매매 근절에 대한 방안」, 2004.10, p6
언니네 편집팀,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특별법을 말하다, 2004. 12. 03
류 지영 기자, “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 스포츠 서울 신문, 2004.12.01
유 태희-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소속, 한국 사회에서 매춘 여성의 지위와 인권 문제, GBC피플파워, 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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