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1.장애인연금의 정의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본자격
장애인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 신청
2.정책 분석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사회문제
목표
정책/법안
수행
영향을 받는 인구
의도한 영향
실제영향
결론
참고문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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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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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국가법률정보센터 (www.moleg.go.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보건복지부 (www.mw.go.kr)
한국장애인재활협회 (www.freeget.net)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