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례 해석
3. 찬반토론
4. 정리
5. 참고문헌
6. Q&A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VS “법익에 따른 양심의 정당한 제한”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사례)
http://www.law.go.kr/lsSc.do?menuId=0&query=%ED%97%8C%EB%B2%95%201%EC%A1%B0#liBgcolor1(헌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query=%ED%97%8C%EB%B2%95%201%EC%A1%B0#liBgcolor1(병역법)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5875300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426811&cp=nv(여호와의 증인 잘못된 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0010836(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사례)
신호준,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9
문수현, 전후 서독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문화사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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