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공공부조와 근로 조건부 복지
III. 공공부조와 빈곤 함정
공공부조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가족문제에 대한 카운슬링, 직업 알선, 주거 지원, 지역사회보호, 가정봉사 등)를 말한다. 그리고 공공부조가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소득 및 계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자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차별적 자산 조사와 자격 조사는 빈민에게 낙인을 준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무엇보다도 그 뿌리부터 다르다. 공공부조는 절대왕정시대에 부랑자를 다스리기 위해 제정한 빈민법(복지제도라기보다는 공안제도에 가까웠던)에 기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상호부조조직이었던 공제조합(friendly society)에 기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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