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 호주제도폐지의 의의
호주제도란 무엇인가?
호주제도의 문제점
호주제도가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
끝맺으며….
1. 호주제도는 가족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일률적으로 순위 지워지게 함으로써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된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父가에 입적하여야 하고,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올 수 없고(민법 781조 1항),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父가에 입적해야 한다.(민법 826조 3항) 따라서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2. 부가입적과 부성강제계승을 통한 가족제도 유지는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한부모 가족과, 재혼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든다. 자년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민법 781조 1항), 예외적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부자동성 원칙은 어머니 성을 따르거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에 성이 다른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한다. 통계청 2003년 혼인, 이혼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혼 비중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재혼 비중은 남녀 모두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이혼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재혼 가족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혼 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어머니가 갖더라도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엄마의 호적으로 옮겨올 수 없다. 또한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자녀의 호적을 옮기려면 전 남편과 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설사 호적을 옮겨온다고 하더라도 성은 친아버지의 성을 계속 사용해야 하므로 새로 구성한 가족간에 성이 다라 남모르게 속을 태우는 가족도 많다. 선진국에서는 부부가 협의하여 가족성을 사용하고, 가족의 성도 부, 모의 협의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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