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적 접근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은 국가부문의 전할체계를 통해 공공행정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실행되기 때문에, 국가 중심의 행정관리의 한 분야로서 복지급부를 전달하는 행정과정과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은 사회복지행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가 갖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단순히 국가 중심의 급여전달체계와 과정만을 다루는 것으로 사회복지행정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담당하는 모든 사회복지조직을 다룬다고 보아야만 한다.
복지국가의 제도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공공부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전달 주체로서 역할하고 있는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이 주로 공공부문의 복지급여 전달체계와 전달과정에 대한 논의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급여를 민간 중심의 사회사업(social work) 위주로 발달시켜온 미국의 경우는 사회사업행정(social work administration)을 실천적 개입의 한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사업행정을 사회복지서비스를 생산 전달하는 사회복지조직(공공을 포함하여 대개 민간조직) 그 자체와 조직의 구성원, 조직의 재원 및 정보체계 등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가 보다 바람직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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