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종류
Part 3.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내용
Part 4.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기준&현황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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